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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_lung_e**** 공감0
조회868 작성일9/16/2010 11:31:43 AM
상법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manufacturing business 로 지난 6개월간 같은 회사에서 구입한
CNC 기계가 5번 정도 고장이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같은 기계가 5번 고장 난
것은 아니고 3개의 다른 기계가 각기 다른 문제가 있어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수리를 받을 당시 기계 안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수리 하는
사람의 실수로 없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저희 회사가 손실이 크게 나았습니다.
프로그램 손실만 해도 거의 10,000 정도의 손실이 났으며 6개월간의
기계 문제로 인하여 한 30,000 정도의 손해가 회사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가 너무 늦게 나와서 기계가 장시간 서 있는 다는 것인데
기본이 2~3일 이고 마지막에는 서비스를 받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참고로 아직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비는
다합쳐서 한 4000 가량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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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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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6/2010 12:27:42 PM
네 들어보니 상당한 손해를 받으신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50,000+ 여러가지 정신적 고통등등인데요
변호사님 고용하기로는 좀적은 금액같애요?

일단은 변호사님 소송 시작하면 돈 생각지 못하게 깨지고요

나중에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못받아내고요. 받아도 변호사비용 처리하면 남는것 없고요

물론 상대방이 손님의 손실에 대한 보험이 있다 생각하면 보험처리하면 되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program쪽의 상대방 보험은 없는것 같구요

제 생각으로는 쌍방이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수리비용은 없는걸로 하시는게 좋겟군요?
나중에 상대방이 수리비용 청구하시면 여러가지 증거로 꼼짝못하게 하세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서로 싸울수록 더더욱 손해더군요!!!



답변일 9/16/2010 2:20:56 PM
맞아요 차라리 수리하는쪽에 불평불만을해서 수리비를 내리던지 없애던지 하는게 더 편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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