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매매계약서 질문이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p7**** 공감0
조회1,208 작성일9/15/2010 7:31:27 PM
건물과 같이 비즈니스를 살려고 하는데요..계약서 작성중인데요...회사이름으로 하지않고 셀러나 바이어 모두다 본인이름으로만 작성이 되어있어요..
당연히 론을 받을거구요..은행을 통해서요...근데 제가 궁금한건 회사이름이 안들어 가도 상관이 없나 해서요..은행에서 론을 신청할때 상관이 없나요??
리얼터마다 다른것 같은데요..현재 계약서에는 셀러도 회사이름이 아니고 개인이름으로 되어있고 바이어도 개인이름으로 되어있는데...어떻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모든걸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젤 중요시 해야 할것도 좀 알려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5/2010 8:34:18 PM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론신청시 회사이름으로 신청하심되고, 계약선 그대로 사람이름으로 놔두시고, 세틀먼트 할때 회사이름으로 하심 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