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분을 담당하는 변호사님에게 알아보아야 하나요? 상법인가요? 아시는분 또는 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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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 님 답변
답변일9/15/2010 9:06:47 PM
도용은 상법인데요 명예훼손에 대한 답변은 저도 이전에 질문 올렸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여기는 아는 분들이 않계신 것 같네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언론의 자유라나...-_- 그런데 어떤 분께 잠시 들었습니다 분명 죄이고 형사처벌 받는다고
m**inil5**** 님 답변
답변일9/16/2010 1:04:59 AM
근데 저도 그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해져서 위키피디아를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전 뭐 훼손당할 명예도 없지만서도...
[위키피디아 참조 내용]
미국의 법은 각 주마다 다르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도 그러하다.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명예훼손이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만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불법행위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은 서면이냐 구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구두 명예훼손'은 악의적이고, 거짓의, 그리고 비방하는 진술 또는 보고이며, '문서 명예훼손'은 기록물 또는 영상 같은 다른 형식의 전달을 말한다.
(서면에 의한 명예 훼손)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libel) 공안을 해하거나 혹은 개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가지는 게시된 문서, 도화 또는 상기 문서, 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안에 관한 것은 범죄이고 개인에 관한 것은 범죄인 동시에 불법행위이다.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slander)은 구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차이점) 서면과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의 차이는 구두 명예훼손의 경우 1. 사형 또는 징역에 처해지는 죄를 범했을 경우 2. 직업 영업에 관하여 부적격, 불성실한 경우 3. 사람이 꺼리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4. 여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제 단순한 머리로 이해하기로는, 이런 게시판을 비롯한 공개된 인터넷 상에서 에 특정인을 겨냥하여 욕설, 비방 등등을 하면 범죄 및 불법행위 (형사에 해당됨)에 해당되네요. 그럼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걸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