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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잔 오 변호사님..

지역Virginia 아이디k**200**** 공감0
조회1,328 작성일9/14/2010 12:28:21 PM

아래 '다음 절차는..'이란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뱅크럽시를 할경우, 렌트를 내지 않고 비즈니스를 조금 더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렌로드가 그걸 문제 삼지는 않을까요. 뱅크럽시 코트에서도 그렇고... 뱅크럽시 트러스트에서 비즈니스 통해서 벌은 돈으로 전부는 아니라도 밀린 일부의 렌트를 갚으라고 하지는 않는지요.

실은 이 비즈니스가 오너케리라서 전 주인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가게를 다시 가져 가든지 물건만 가져가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조언 주세요.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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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15/2010 8:11:29 AM
Unless you are making a whole lot of money, you will probably be allowed to keep the money since you need money to survive. So I wouldn't worry. Landlord can't do much except to ask the court for his property back from you. Until then, you can stay and make money at y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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