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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3년 전, 비지니스를 오픈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수 기계를 드려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yangu**** 공감0
조회1,417 작성일9/12/2010 10:53:09 PM
그리고,,, 3년을 조금 지난 지금...
요 며칠 전, 급작스럽게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3년 전, 한국에서 수입한 기계에 대한 세금 3900불 돈을 내라는군요...
이 보릿고개에요.....
말이 됩니까... 너무 기막혀서 CPA 담당자께 문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정부에 돈이 모자르다 보니, 오래 전의 서류도 꼼꼼히 정검하고 세금을 징수한다는군요...

하지만, 저희가 기계를 한국에서 가져 올때, 분명 세관통과하면서 세금도 납부했구요,,, 남들처럼, 기계를 수입해서 다시 판매하고 수익금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라, 수입한 기계로 비지니스를 하는, 일종의 저희 자산인 셈인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디서 4000불에 가까운 돈을 구한답니까...
정말이지 앞이 깜깜한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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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0 11:59:48 PM
세금을 낸 서류가 있다면 ....,
즉시 대응하셔서
안내는 방향으로 할수있습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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