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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이전및 투잡의 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t**ntowe**** 공감0
조회1,207 작성일9/12/2010 5:57:31 PM
금년 1월에 버지니아에서 sole proprietor 로 회사설립하여 (무역 brokering) 운영하고 있는데, 잘안되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일자리를 찾아 11월경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아고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개인회사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경우 회사 소재지 주소만 변경하면 되는지요.
2) 12월부터 full time 얼급쟁이를 할 것인데, 내년에 세금보고시 따로따로 하면서 개인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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