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sublease로 office건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서나 자세한 내용을 상의 하지는 않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sublease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 작성등의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Escrow같은곳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Broker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gent없이 개인끼리 거래를 한것이라서 둘다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요.
2. landlord와 계약한 서류 카피를 요구해도 되나요? 2년 계약을 하는데 sublessor말로는 10년 계약을 이미 해서 문제없다고는 하지만 말로만 듣고 하기는 좀 불안해서요.
3. Payment같은 경우는 landlord로 직접 payment를 해야 하나요? 혹 sublessor가 payment를 받고 landlord로 payment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것 같은데요.
4. sublease를 하려면 Landlord의 permit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실 분들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26/2011 1:45:27 PM
원칙적으로 서브리스는 반드시 렌드로드가 알고 있어야 하며 original lease계약서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브리스를 불허하는 조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먼저 렌드로드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이는 선생님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서브리스를 렌드로드가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의 리스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특히 현재까지 current로 페이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한부씩 보관 하시고 렌드로드에게도 한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LDA (Legal Documentation Assistant)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대서소를 이용하시면 저렴합니다. 아니면 인터넷등에 서류가 있는지를 search 해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원래 리스계약보다 렌트비가 저렴하다면 이에 대한 차액을 서브리스 주는 분이 페이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는 보통 의논을 하셔서 하시되 렌드로드에게 receipt을 반드시 선생님도 받으셔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1. 글쎄요. 어떤 것이든 계약서는 만들어 주는게 좋을 것 같네요. 2.. 반드시 원 계약 서류 카피를 요구하세요. 안 해주면 더 이상한 거겠지요? 3.,4. 아마 원 계약서에 보면 sublease 라도 landlord 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을 겁니다. 없더라도 landlord 에게는 문서로 알려주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겁니다. 그러면 payment 를 어떻게 할 건지 방법도 나올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