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에 세컨하우스를 30만불주고 리버사이드에 샀는데 지금은 한 10만불 한다고 해서 살던집을 팔았읍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컨하우스를 숏세일 할려고 하는데 신문을 보니 세컨하우스는 팔아도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세금을 낸다면 어떤 세금을 말한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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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4/23/2011 7:35:51 AM
본인이 살고있는집은 주거주주택으로 취급받을수있어서 모든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그외의 집은 모두 상업용건물 즉 인컴프로퍼티(비지네스)로 분류되어 손익에따라 소득세를 내게 되던지 세금크리딧을 받게되던지 합니다.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질 상황이니 본인의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