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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3**myj**** 공감0
조회3,574 작성일4/22/2011 10:08:35 PM
2005에 세컨하우스를 30만불주고 리버사이드에 샀는데 지금은 한 10만불 한다고 해서 살던집을 팔았읍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컨하우스를 숏세일 할려고 하는데 신문을 보니 세컨하우스는 팔아도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세금을 낸다면 어떤 세금을 말한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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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4/23/2011 7:35:51 AM
본인이 살고있는집은 주거주주택으로 취급받을수있어서 모든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그외의 집은 모두 상업용건물 즉 인컴프로퍼티(비지네스)로 분류되어 손익에따라 소득세를 내게 되던지 세금크리딧을 받게되던지 합니다.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질 상황이니 본인의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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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1 11:20:58 PM
팔아서 남았다면 소둑이 있으니 long term capital gains tax 를 내야합니다. 현재 세율는 잠정적으로 15%이고, 원래는 20%입니다. 그리도 주 정부에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숏세일에 손해보고 팔았으면, 이는 추후에 렌더에게서 받을 1099-C에서 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융자 부족분이 10만불 인데, 손해 액수가 15만 이라면, 적자이니 낼 세금이 없고, 손해 액수가 5만불이라면, 5만불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감가상각은 주택 기본 가격에서 빼고, 주요 공사 비용은 더하여, 주택의 기본 가격이 설정됩니다. 이 가격이 판매 가격보다 많으면 그만큼 손해가 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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