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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in state 학비의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tukno**** 공감0
조회2,831 작성일7/5/2008 9:45:39 AM
안녕하세요
전 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학년을 맞치고 2학년을 준비 하는데, 제 1 학년 학비는 Out Of State tuition 을 냈고
전 당연히 2 학년때는 In State tuition 을 내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서류(w-2, Tax Paper, Rent Contract)를 다냈는데 편지에는 나이 22이하는 학비와 렌트값을 다 혼자 내야되고
부모한테서 도움을 밨아서는 안된다고 써있습니다. 그이유가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 맞으면 어떻게 제가 in state tuition 을
적용을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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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혜린 님 답변 답변일 7/13/2008 8:56:45 AM

In state 학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그 주에서 보통 2 years of state income tax보고가 되어야합니다.(state마다 기간은 조금 다를수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independent status라고 declare한다면 부모님의 tax 보고에 올라가있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independent stutus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IRS에 rule에 다 적합하지 않다면 쉽게 declare되지 못합니다. 약 2년정도 혼자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한 충분한 서류가 있다면 그리고 New york에서 income tax를 보고하고 부모님의 income tax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않다면 가능할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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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스 파이낸셜 부사장

김혜린

직업 아피스 파이낸셜 부사장

이메일 life_hari@yahoo.com

전화 949-533-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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