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싱글로서 하여야 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져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세금공제한 것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하면 그냥 못 받고 없어집니다.
3. 그정도의 소득이면 자녀는 세금보고에서 여전히 부모의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학생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