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6/2016 8:23:11 AM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매년 세금보고 해야하는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상품이 아니니 지금까지 세금보고상에 누락된 소득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약에 그렇다면 벌금 없이 미신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닙니다.변액보험으로 부터 자금을 인출한 적이 있다면 인출방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