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영업자로 비즈니스 소득을 신고하시게 되면, 자영업세라고 하는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따라서, 통상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Tax Refund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수속때 문제가 생길까봐 일부러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가 있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환급이 가능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몇천불 되니, 자영업세를 상쇄하고도 남는 환급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불체자신분이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상황에서 EIC를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추후 영주권 스폰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하시던대로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