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자는 공동지분으로 인정 됩니다
즉 Partnership으로처리 됩니다
증여에 관하여는 $5,340,000 까지는 증여세 신고만 하지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