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고
•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한다.
단 다음과 같은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Room and board,
• Travel
• Research
그러나 인컴이 있다고 모두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학생 opt세금보고 +1
주식 손실보고 +1
세금보고 +1
세금신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