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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orm 1099-c Cancellation of Debt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공감0
조회3,036 작성일12/2/2013 11:22:47 PM
안녕하세요.

제가 3개 카드회사 빚이 있었는데 컬렉션회사와 합의하에 30%정도 discount해서
2-3년전에 다 갚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불체자로 주급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1월에 영주권을 받아서 지금 새로 다니는 직장에서 세금보고 할려고 합니다.

2-3년전에 두개의 카드회사에서 각각 두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 카드회사 빚도 갚았는데 그회사에서는 Form 1099-c를 안보냈습니다.

Tax Year 2010 Form 1099-c Cancellation of Debt:
Amount of debt cancelled $675.04

Tax Year 2012 Form 1099-c Cancellation of Debt:
Amount Discharged $4414.64

2010,2012년에 급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보고도 안했는데
미국온지 처음으로 내년 세금보고 할때 discount 받은 $675.04 / $4414.64 금액을 같이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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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6:46:27 AM
우선 이해를 돕기위아여 말씀드리면
세금신고에 있어 각각의 년도의 소득은 해당년도 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신 분은 각각의 년도에 채무면제 소득외에
발생할 W-2 or 1099가 없다면
각년도의 채무면제 금액이 deduction +exemption 이하
이므로 무시하여도 (신고 안해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9:33:11 AM
1) Tax Year 2010 Form 1099-c Cancellation of Debt: $675.04
2010년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Tax Year 2012 Form 1099-c Cancellation of Debt: $4414.64
2011년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2013년 세금보고에는 일반적으로 2013년 것만 포함합니다.

4) $675.04 / $4414.64의 소득만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것과 합하여 세금보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1099가 있는 경우 IRS에서 추징을 위하여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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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3 9:46:45 PM
두분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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