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거주자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 불리할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거주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다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L1비자,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일할때,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 불리 할수도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 비거주자는 오직 미국내에서의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지만, 거주자가 받을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근로소득 공제 (Earned Income Credit), 그리고 호프 크레딧 (Hope Credit)과 평생교육 세액공제 (Lifetime Learning Credit)를 포함한 교육공제 (Education Credit) 등은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먼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거주자 신분이 되고, 그외 비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규정하는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L1-B 주재원 비자인 경우는 지난 3년간을 기준으로 183일을 체류하셨을 경우 거주자가 되십니다. 183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특이 합니다만 질의자께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올해 언제 미국에 입국 하셨는지 모르나, 2013년에 183일의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4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거 거주자가 되시고, 2013년에 최소한의 체류기준을 만족시키신다면, 2013년도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납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설명한 이유로 그것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