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용했으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전화비, 마일리지, 사무용품, 각종 서플라이, 접대비 등등등...................
- 업무상인가 개인용인가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 세일즈맨이 아니라면 마일리지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출퇴근 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업무상 사용했으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전화비, 마일리지, 사무용품, 각종 서플라이, 접대비 등등등...................
- 업무상인가 개인용인가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 세일즈맨이 아니라면 마일리지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출퇴근 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닙니다.
차량 마일리지 이외 다른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계상해도 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 마일리지가 50% 넘는다고 비지니스 차량으로 등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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