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8/2013 10:27:04 AM DMV에 가셔서 명의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그러면 번호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4/8/2013 11:38:22 AM Loan 또는 lien 이 있는 차량의 경우는 공증을 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관계 없습니다.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를 작성하십시요.모든 서류의 Seller 란에 사인하고 위임,대리인(power of attorney) 에 도와주시는 분 이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