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경우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며, 생활비의 절반을 부모가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