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치과에서 일하고있는 1년차 치과의사인데 이쪽회사측에서 H-1B sponsor해주어 approval notice까지 받았습니다. 학교측에 이야기하여 OPT Cap gap 까지 모두 끝낸상황인데 직장을 옮겨야할상황이 생겼습니다. 일단 회사측과의 계약은 비자를 손에 넣기전인 8월중순이나 말쯤에 끝날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approval은받았지만 비자자체는 손에 넣지못했기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신청을해야하는 상황은 아닌것인지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미받은 approval을이용하여 다른 employer에게로 비자를 옮길수있을까요? 방법이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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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3/2012 8:20: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쿼터를 면제받는 고용주가 아니라면 처음신청한 고용주 회사에서 한달이라도 근무하신후 고용주를 변경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처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g**illia**** 님 답변
답변일7/3/2012 9:30:03 AM
쿼터를 면제받는 고용주는 비영리단체라고 알고있는데, 그런경우가 아니라면10월에 비자를 받아서 11월까지는 일하고 변경신청을해야한단 말씀이신가요? 그전에 관두게되면 자격미달이 되서 아예 방법자체가 없어지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