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2012 6:21:44 AM Immigration petition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E2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E2심사시 비이민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책임은 없고, E2신분이 종료되면 귀국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만 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