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래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취업비자 준비서류와 절차에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work.asp
매해 H-1B는 4월 1일부터 이민국에 접수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 청원서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 10월 1일이 되어서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는 청원서가 유효한 10월 1일부터 90일 이전부터 대사관에 신청하여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7월 말에 H-1B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고 청원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10일 이전인, 9월 21일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H-1B를 취득하게 되면 3년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3년 체류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다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믹구내에서 연장이 가능 합니다. 일단 최대 체류기간인 6년이 경과하면 신청자는 H-1B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 동안 미국을 실제로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H-1B 신청을 하여 또다시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B의 체류기간은 누적이 되어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없어지지 않으며, 미국 외 1년이라는 체류기간 조건은 또한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반가족들 즉, H-4 비자 소지자들도 6년 체류기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전문직 취업비자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6년이라는 최대 체류기간만료로 미국을 1년 이상 떠나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I-485(신분조정신청서) 를 접수하기 이전의 영주권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회는 21세기 경쟁력강화법 (AC 21 Act) 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106조 (a) 항과 104조 (c) 의 내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AC 21법 106조 (a) 항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허가서(LC) 나 취업이민 신청서 (I-140)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65일 이상 펜딩되어 있을 경우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신청서 (I-140) 를 승인 받고도 영주권문호 우선순위에 걸려 영주권진행의 마지막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AC 21법 104조 (c)항에 의거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H-1B비자와 별개 입니다. H-1B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준다해도 처음부터 사람구한다는 광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스폰서해준다면 언제든지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