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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세금을 내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y6**** 공감0
조회1,705 작성일6/28/2012 10:54:06 PM
제 신분이 불체자입니다
주변분들이 텍스를 내두면 나중에 어떤상황이 되었을때
남들보다 혜택을 받을수있다고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하거나, 복지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맞는말인지요?
제 생각에 불체자가 어떻게 세금을 낼수있냐는거지요
돈의 출처를 알아내려한다든지,,,
괜한 꼬투리만 잡히는거아닌지,,,
이 신분이 된지 3년이되었고, 그전에 3년은 열심히 텍스보고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아이둘과 빠듯하게 살고있어서 너무 많이 내지는 못할거같습니다
좋은길로 안내해주세요
감사합니다,,,그리고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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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6/29/2012 8:07:15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의 혜택은 자녀의 대락진학시 캘리포니아늬 경우 거주민 학비 혜택이 있고, 금번 30까지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안에서 증거 서류로도 세금보고한것이 있으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세금보고액이 지나치게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IRS에서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 한다면 감사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도 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제안이 발효 될때 혜택을 보게 될 것 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공제금액이 많아 그다지 많은 세금은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CPA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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