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의 혜택은 자녀의 대락진학시 캘리포니아늬 경우 거주민 학비 혜택이 있고, 금번 30까지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안에서 증거 서류로도 세금보고한것이 있으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세금보고액이 지나치게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IRS에서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 한다면 감사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도 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제안이 발효 될때 혜택을 보게 될 것 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공제금액이 많아 그다지 많은 세금은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CPA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