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초에는 한국 여권에 E-2를 받고 미국에 취업을 하다가, 최근에 Canada국적을 취득하여 TN으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국경에서는 기존의 E-2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TN으로 바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에는 지금 E-2비자(유효기간 5년)만 있구 I-94가 없는 상태이며, Canada여권에는 3년짜리 TN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약 2년뒤) 제가 E-2로 다시 신분변경이 가능 한 지요?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은 충분 합니다만...
제가 영주권(2순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일자가 도입되고 TN의 갱신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6/27/2012 6:24:36 AM
E2직원비자는 고용주와 동일국적이어야 하는데, 국적변경후 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2신분으로 변경한다면 쉬운 방법은 해외여행후 입국하면서 한국여권과 E2비자를 제시하여 이에 따른 i94를 받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h**da**** 님 답변
답변일6/27/2012 7:53:21 PM
이변호사님 친절한 답 감사합니다. 저도 국적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TN 으로 변경 하였는데... 미국 국경에서는 E-2 를 유효기간 까지 사용하여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E-2 신분(한국인)으로 취업하면서 영주권은 캐나다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