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의 공식승인율은 약65%입니다. 투자할 업종을 정한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행착오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분변경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며 출입국 등에 있어 제약이 있습니다.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27/2012 9:04: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를 가장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업체 선정부터 하나하나 조언에 따르시는것 입니다. E-2 비자 받는것은 지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자신분을 유지하는게 관건 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 취득후 사업체 관리를 제대로하지못해 어려움을겪고 있는경우를 종종 봅니다. E-2비자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비자 취득후 유지관리가 더 중요 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비자 취득과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요.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답변일6/27/2012 9:50:54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 또는 신분 변경은 E-2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이고, E-2법률적 요건입니다.
E-2 비자는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하고, 미국에서의 E-2 신분 변경은 비교적 쉽습니다.
차이점을 검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비자 (E-2 Visa) 및 투자 신분(E-2 Status)의 비교
1. 금액에 보다는 다른 요건이 중요 하다. E-2 신분은 10만불 이상, E-2 비자는 20만불이상 투자 하여야 신청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대개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입니다. 이민법에는 상당한 액수의 투자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미용실 하는데는 5만불만 사용후 E-2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Visa 신청시 한국의 재산 상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더 꼼꼼히 따진다. E-2 비자나 신분 모두 E-2사업체로만 운영 하여 생활 한다면 거절 됩니다. E-2 사업체와 상관 없이 다른 수입원 또는 재상 상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단만 그 동한 실무를 한 경험으로 볼때 비자 심사의 경우 이분야를 집중 해서 검토 합니다.
3. 여행 비자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신분의 경우 해외로 나갈 경우 재입구시 유지 했던 신분이 없어 짐니다. 예를 들면 E-2 신분 소지자가 해외 여행시 한국 의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취득 하지 않는 다면 E-2 신분은 없어짐니다. 미국에서 E-2로 신분 변경 하고 한국에서 이것으로 E-2V 비자로 변경 하시는 분들중 상당 분들은 거절 됩니다.
4. 구비서류 (1) 공통 사항 1) 송금 증명(Wire Transfer) 2) 자금 출처(Fund source) 3) 사업체에 투자 내역(Investment) 4) 사업자 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5) 물품을 매매 하는 경우는 판매 허가증(Seller’s Permit) 6) 가족을 동반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7) 여권
(2) E-2 Visa 에만 있는 서류 1) CPA 작성 5개년 사업 계획서 2) DS-156 및 5X5 (cm) 사진 3) DS-156E 2부 4)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5) 생계유지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3) E-2 신분에만 있는 서류 1) Form I-129(소액 투자 신분 변경 서류) 2) Form I-539(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Form I-907(급행 신청 의 경우) 3) 현재 신분 증명서류( 예, 현재 방문 으로 입국 한경우는 1-94)
회원 답변글
b**ly8**** 님 답변
답변일6/27/2012 6:34:4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E-2비자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유학비자를 받으면 출입국이 더 어렵고 기간이 짧다고 하던데....
kwy**** 님 답변
답변일6/27/2012 6:51:40 AM
미국에 오셔서 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면 정식으로 E2비자를 받고 정도를 따르세요. 준비가 잘 되있으면 문제없이 비자취득하십니다..
b**ly8**** 님 답변
답변일6/27/2012 9:07:12 AM
제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라서..... 전화를 드리기도 시차가 있고...
이경원 변호사님을 만나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 되나요??
b**ly8**** 님 답변
답변일6/27/2012 10:42:16 AM
서의석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궁금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kwy**** 님 답변
답변일6/27/2012 9:45:56 PM
한국등 비자신청인의 외국소재 재산상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CPA확인 사업계획서는 창업의 경우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인수시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한계수입은 비자신청이든 신분변경신청이든 모든 경우에 입증해야할 기본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