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2/13/2018 10:52:32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서류준비 중 본인의 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본인의 재정 보증할 지난 3 년치 세금 보고서, 부모님의 건강진단서 및 사진 등 입니다.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b**gja**** 님 답변 답변일 2/13/2018 11:58:56 AM 답변에 감사합니다.이런경우 가족이민 몇순위에 해당이 돼나요?다시 감사드립니다... 김선애 변호사님...^^
net**** 님 답변 답변일 2/13/2018 2:49:12 PM 시민권자의 부모는 0순위 입니다. 부모님이 불법체류가 된 경우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부모님 영주권 서류준비 서두르셔야 할 듯 보입니다. 현 행정부에서는 부모님초청 영주권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하겠지만 현행정부의 프로포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부모님 영주권 신청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번달 안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