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한 3~4개월 후에 다시 한국에 나가 회사에 복귀를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미국에서 저와함께 있을동안, 시민권자 남편이 I-130를 제출 한 후에 approve 되기 전 제가 한국 나가도 문제 없을까요?
인터뷰는 한국에서 볼 예정입니다. 세류 제출후 출국을 했다 하여 케이스가 캔슬될까 염려 됩니다.
2) 이 경우 USCIS에서 청원서 승인받고, 한국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수 있을텐데 미국에서 청원서를(I-130) 제출을 하고 한국에서인터뷰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 Concern은 approve 된 청원서가 미국 제 주소로 발송될텐데, 이 서류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제가 받아 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하면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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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2/2018 8:10:20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I-130 을 신청하시고,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라면, I-130 접수후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 출국후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때까지는, 미국 입국이 어려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