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질문의 내용은 과거에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거나 또는 추방명령받고 출국후 불법으로 미국에 재입국했거나 시도한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INA 212(a)(9)(c) 조항인데 해당이 된다면 Permanent Bar 라고 불리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있는 조항입니다. 질문자께서 과거에 상기 위반사항없으시고 합법적으로 입국해 단지 비이민신분 오버스테이 상태라면 모두 No 에 마크하시면 되고 시민권 배우자통한 영주권 취득에 단순한 비이민신분 오버스테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