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0/2017 7:15:12 AM 자녀분이 취업비자 상태에서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자녀분이 먼저 영주권을 받고, 4년 9개월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한 다음에 부모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7 8:22:55 AM 안녕하세요H1b 신분인 자녀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H4 동반가족으로 신청할수 있지만, 부모들은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10/2017 2:47:19 PM 안녕하세요초청하실 수 없습니다. 방문비자를 신청하시던지 자격이 되시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드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시면 부모님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엔 초청할 방안이 없습니다. 더 많은 조언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민변호사 그레고리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