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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크퍼밋 나온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n**i02**** 공감0
조회1,645 작성일11/9/2017 11:28:34 AM

안녕하세요

현재 485 7월접수후 펜딩중이고 워크퍼밋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제 I-20는 다음주면 기한이 끝납니다 (Master 과정 졸업)

이 과정에서 저희 변호사는 취업이민 진정성을 보이려면 바로 워크퍼밋을 쓰고 일하라고 하는데 저는 워크퍼밋도 쓰고 I-20도 새로운 학교로 Transfer해서라도 유지를 해야하는지 불안합니다.

이 경우에 그냥 워크퍼밋을 쓰고 일만 하는것이 요즘 진행추세로 더 안정적인건지,

그리고 학교를 안가도 된다면 485접수후 4개월 된 이시점에 I-20가 끝나도 이민국이 신분유지를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건지 (어떤분은 485들어가고도 6개월정도 유지를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2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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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7 8:17:35 AM
안녕하세요

1) 워크퍼밋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기존의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므로, I-485 가 거절이 되시면,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지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접수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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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10/2017 12:21:33 PM
안녕하세요

워킹퍼밋 받으시고 일하지 않으시면, 이민국에서 고용되었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요구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담당 변호사분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 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린카드 받으시고 나서도 하던 일을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는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분이 글쓴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언을 받기 가장 좋은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변호사분으로부터 받은 조언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필요하신 경우엔, 관련 모든 서류를 지참하셔서 다른 변호사에게 보여주시고 정확한 현재 상황과 사실을 바탕으로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해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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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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