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구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제 딸아이가 만 23세이고, 이번에 I-130을 신청하여 현재 Receipt mail을 받은 상황입니다. Prioritiy date는 Received date와 같은 날짜로 2주정도 지난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I-485는 언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Visa Bulletin 을 수시로 체크하여 이민 문호가 열릴 때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I-485를 접수해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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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8/2017 10:49:2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문호가 열리면, I-485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