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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그레고리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s**onhasu**** 공감0
조회1,276 작성일11/6/2017 3:23:50 PM
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제가 스폰서회사(닭공장)에 I-485 승인전 워크퍼밋으로 미리 들어갈 경우 영주권 승인전 다닌 그 기간이 제가 닭공장 근무계획 총 1년에 산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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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5:11:14 PM

안녕하세요 Suwonhasuk님
다시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상으론 영구적으로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영구적이란 그린카드를 "얻고난 후"에 “적어도 1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카드를 수령하신 후에 1년을 일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계셔야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케이스를 분석받으시고, 상황에 적합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해드리는 바입니다.

이 게시판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엔 적합한 공간이 아닙니다. 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리시기 이전에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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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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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4:14:4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의 1년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전에 일하신 기간이 취업의도를 보여줄수는 있지만, 영주권 의도를 입증하시려면, 영주권 취득후에도 1년이상 다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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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7 5:36:38 PM
변호사님, 그렇게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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