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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워크퍼밋받고 스폰서업체에 먼저 들어가려합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s**onhasu**** 공감0
조회1,634 작성일11/5/2017 10:00:48 AM
3순위 비숙련직 이민신청하여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I 485 인터뷰시 실제 근무 인텐션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스폰서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향후 시민권인터뷰를 위해저는 1년에서 1년6개월정도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이 늦게 나오면 제가 워크퍼밋을 받고 영주권 나오기전까지 일한 기간이 제가 계획한 1년에서 1년 6개월 일하려고 한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나온 시점에서 다시 산정해야하는지요. 우문이지만 현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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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12:43:02 PM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사례와 관련한 선례를 살펴보면, 스폰을 받는 회사에서 그린카드를 수령하시는 날까지 반드시 적어도 1년은 일하고계신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각 각의 사례가 모두 다양해서, 예외에 포함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 예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시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는 본인이 자격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계신 케이스의 세부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실한 조언을 받으시려면, 현재 글쓴님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조언을 받고 싶으시면 다른 변호사에게 서류를 검토하게 하시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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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293-59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4:11:3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기 이전에 일하신 기간이 도움이 되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도 1년이상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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