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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신청과 opt/hib

지역California 아이디r**ita772**** 공감0
조회2,386 작성일11/3/2017 4:24:12 PM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2년전 학생비자 기간 만료되었으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으로
I-20로 신분유지중입니다. 올해 스폰서를 만나서 현재 EB3 전문직(한국에서 2년이상경력) 진행중이고 Perm 승인받고 I-140와 I-485신청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학중인 학교가 올 12월에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어 opt를 10월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OPT신청 후 바로 I-485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11월 말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으로 준비중입니다. OPT신청시 제출한 I-765가 내년초에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I-485신청시 제출한 I-765의 승인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2. OPT가 승인된다면 2018년 12월까지 유효한데 그 이후에도 Status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F-1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학업에 뜻이 없어서요. 현재 EB3를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H1B를 스폰해주는 방법으로 내년4월 H1B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신청자격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럴 경우 12월에 OPT가 끝나기 전에 H1B를 승인받게되면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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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7 7:53:53 AM
안녕하세요

1) 네, 큰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 신청후, H1b 신청은 가능하지만, 승인이 되시지 않는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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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6:35:18 PM
(1) 일반적으로 OPT 승인이 되기 전에 I-485를 신청했다고 해서 OPT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OPT가 승인되고 EAD카드를 받은 이후에 I-485를 접수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최근에 I-485심사가 여러 측면에서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볼 때 굳이 한 두달 차이로 이슈의 여지를 만들기 보다는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2) I-140과 I-485신청 중에서도 F-1 OPT에서 H-1B로 신분변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까지 OPT가 유효하다면 그 전까지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H-1B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2018년 12월까지 I-485 가 pending상태라고 해도 I-485 pending 기간에는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게 되며 별도의 work permit을 신청하여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H-1B를 신청해야 하는 실익이 있다면 그것은 2018년 12월 이후에 F-1 OPT 신분이 사라진 후 I-485가 최종 거절되는 경우에 미국에 신분이 없어서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 만일 H-1B로 신분변경이 되어 있다면 2018년 12월 이후에 I-485가 최종 거절되어도 미국에 H-1B신분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다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18년 12월까지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I-485가 승인될 수 있으며 H-1B 또한 추첨을 통과해야 승인이 가능하므로 H1-B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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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7 8:34:56 A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2)번 답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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