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과 자녀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지 않았다면, 입국 심사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다면, 2차 심사대로 가실지라도,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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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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