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민 페티션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가 입법이 되면 페티션의 우선일자에 따라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스폰서 해 줄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두시면 훗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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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