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서류)을 번역 및 공증해서 시민권 사본과 함께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2. 1개월 내에 접수증이 옵니다.
3. 접수증을 받고 2-3년 정도 지나면 "Approval Notice"가 옵니다.
4. "Approval Notice"를 받고 9-10년 정도 지나서 I-485를 신청하고
1년 정도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
245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