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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비자(F-1) 신분 고용시 고용주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r**** 공감0
조회4,170 작성일3/27/2010 8:55:14 AM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비자 신분자가 일을 배우고자 취업을 원합니다. 웍퍼밋이 없는 학생신분을 캐쉬 페이로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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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4:02:45 AM
우선 웤퍼밋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용주는 이민국에서 제정한 I-9 이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벌금 및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벌금)
I-9 Form 작성의무를 위반한 고용주는 건당 $100 부터 $1,100 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허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을 고용하면 그 위반 횟수에 따라서 $375 부터 $3,200 까지 (1회 위반), $3,200 부터 $6,500 까지 (2회 위반), 또는 $4,300 부터 $16,000 까지 (3회 이상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9 Form 을 작성하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하면 취업허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형사적으로는 취업허가 없는 종업원 한 명당 $3,000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하여 질 수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0119

캐쉬로 고용을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임금을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근거가 남지 않아서 세금보고시에 부정확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런 고용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관계가 종업원과의 불화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고용주가 청구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고용주가 여려모로 불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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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0 12:06:42 PM
네!
역시 학생도 학생 비자가 취소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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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45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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