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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g**d187**** 공감0
조회1,739 작성일3/19/2010 8:05:26 PM
미국에 온지는 10년정두 되었구요
처음에 h1-b로 신분유지를 2005년까지 하다가 결국 불체신분이 되었습니다
소셜이나 운전면허증은 합법신분일때 받아서 다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몇일전에 queens county로부터 juror qualification questionnaire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만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마두 dmv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골라서 보낸듯 한데요
내용인듯 만약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설문지를 다 작성해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써있습니다
제 여권과 비자, 워킹퍼밋을 카피해서 설문지와 같이
그러나 이미 비자, 워킹퍼밋은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기간 만료된 복사본을 보내면 문제가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에 신고한다든가
설문지에 10일이내로 꼭 돌려보내라고 써있는데 만약 아무것두 안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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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11:49:39 PM
미국 배심원(Jury)는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미국에서 외국여권만으로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 비자나 영주권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원의 배심원소환설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으면 법원모욕으로 벌금 내지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회피하라는 답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자문이나 정보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 시원한 답을 구하시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의 설문에 대해 솔직히 답을 하시고, 제공할 수 없는 문서가 있다면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까지 설명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인들도 배심원활동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배심원활동이 헌법상 금지된 강제노역(involuntary servitude)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과 이민국간 정보교환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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