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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 불법체류자일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i**139**** 공감0
조회4,575 작성일3/16/2010 8:31:45 PM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후에..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불법체류를 한 2년정도 했으면 재 비자 발급은 가능한가요?
중3에 미국에 와서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구 있는대
한국 고등학교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성적과 증명서 등을 미국 대사관에서 바꿔야 된다고 들었는대.. 불법체류 신분이여도 이일이 가능한가요?
한번 미국을 나가게 돼면 10년을 못들어 오나요? 아니 그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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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7/2010 4:33:16 AM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아포스티유 협약이라는 것에 의하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미국 공증인의 자격을 증명하려면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미국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대학교 입학지원 안내에서 미국에서 발행한 각종의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은 각 주의 수도에서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갖추어서 낼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한국영사관에서는 영사확인업무로서 미국의 공증인이 공증하여 준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수년 전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로 편입하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Transcript 를 떼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3에 미국에 와서 고2에서 한국으로 가려면 한국어 어휘가 많이 모자라서 다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신문과 한국소설을 많이 읽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8세 미만자는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거절기간 적용의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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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0 9:00:20 PM
1.한국고등학교로의 편입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2.성적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바꾼다니....대사관이 그런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3.불체1년이상이면 10년간 입국금지이나 18세 이전에 불법체류는 해당되지않습니다.
답변일 3/16/2010 9:16:42 PM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후에..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불법체류를 한 2년정도 했으면 재 비자 발급은 가능한가요?
⇒ 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 편입 가능합니다

미국 성적과 증명서 등을 미국 대사관에서 바꿔야 된다고 들었는대.. 불법체류 신분이여도 이일이 가능한가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국을 나가게 돼면 10년을 못들어 오나요? 아니 그이상인가요?
⇒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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