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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1 신분으로 학기중 한국에 다녀와야 할때

지역Michigan 아이디z**oson**** 공감0
조회1,764 작성일3/13/2010 5:06:53 AM
저는 학생비자로 현재 college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머님의 건강문제로 다음주 초에 한국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할지도 모르셔서 한달 넘게 있어야 할 지도 모를것 같은데...아무 문제가 없을 런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학교가 방학 기간이 되는데 방학동안 좀더 머무르고 돌아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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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4/2010 8:01:51 PM
예, 학교에서 International Sturdent Officer 가 허락하여주면 됩니다. 학교의 학기 시작과 끝나는 싯점에 관하여 하굑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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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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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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