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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을 두번째 방문할려고 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d**do680**** 공감0
조회1,279 작성일3/9/2010 3:33:39 AM
안녕하세요. 08년8월14일 관광비자로 딸아이를 데리고가서 미국 시민권자인 친정 부모님댁에 아이만 두고 09년3월6일 한국으로 왔습니다.문제는 6개월 체류기간이 되기전 비자연장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전 사정이 생겨 저만 먼저 한국으로 왔습니다.공항에내는 출국날짜 찍힌 작은 종이는 연장신청에 원본이 들어가는 관계로 복사를해 내고 변호사가 적어준 연장신청중이라는 편지를 함께 냈습니다.체류기간이 약 22일정도 초과되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오고나서 얼마쯤 지난 후 이민국에서 거절 통지서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땐 이미 미국을 떠난상태고,그곳 변호사가 다음에 미국 올때 문제되지 않을거라고 해서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올해 6월경 미국에 딸아이와 부모님을 뵈러 다시 갈려고 하니까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이글을 올립니다.제가 지금 걱정되고 궁금한것은 입국심사시 22일 늦게 한국으로 온것과 연장신청한것,딸아이에 대한거 이런것들을 심사관들이 알수 있을까요. 만약 알게 된다면 이번에 거절 당할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요.약 한달 가량 머물 계획입니다.딸아이는 현재 미국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엄마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좋은 말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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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9/2010 7:58:50 AM
따님이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따님이 현재 체류 신분이 없으면 같은 공항의 출입국 기록에 따님과 함께 들어와서 엄마만 출국하신 것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체류신분이 없는 어린 딸을 만나러 방문하고자 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난번에 도와주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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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0 8:38:39 AM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2일 불법체류이므로 입국이 거부되실겁니다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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