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올때 무비자로 왓습니다.. 지금은 불법으로 잇는 상황입니다.. 입양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새아빠하고 저하고 혼인신고가 되여잇어서.. 입양절차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알고 잇는지 모르겟지만요... 미국에서 2년을 체류하면 시민권자격이 된다고 알고 잇엇는데요... 어떻게 해야 빨리 시민권을 받을수 잇는지요...? 내년에 저하고 한국에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현재로는 한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5/24/2011 7:42:22 AM
따님이 만 18세 이전에 재혼을 하셨고, 현제 21세 미만이시고, 재혼하신 남편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시면 따로 입양 수속을 하실 필요없이 가족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영주권자가 된지 3년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민국은 무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고 현제 추방재판 중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따님 영주권 수속을 서두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