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한지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자이며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 서류를 보니 결혼시기와 이혼시기를 쓰라고 되어있는데 이혼한지 한 7년정도가 되었고 그동안 이사를 다니다 보니 서류를 재대로 챙기지 못해 이혼판결 날짜를 알수가 없는데 꼭 날짜를 써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혼했던 법원에 가면 이혼판결서류를 다시 받아올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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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23/2011 3:27:06 PM
법원에 신청하면 이혼 서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에는 이혼판결문 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므로 법원에서 서류를 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