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질문하신 경우처럼 영주권자인 자녀의 부모중 1인이 시민권자인 이유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려면 그 시민권자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입양된 자녀 또는 친자녀 이어야 합니다.
미국법상 step child 는 부모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자녀를 말하며,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해당하려면 자녀가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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