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08년7월에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12살난 아들을 N-400에 part9질문(자녀가 있는지) 이름을 올리고 제 시민권을 받은후 같이 미국여권을 신청해서 아들은 증서는 없고 여권만 있는데, 이번에 N600을 신청하려는데 질문중에 part3ㅇ 6번 질문에 예전에 시민권이나 미 여권을 신청한적이 있는냐는 항목이 있는데 어디다 표기를해야하는지 만약에 예라고 답하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 혹 심사관의 이목을 끄는건 아닌지 알고 싵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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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0/2020 11:35:51 A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부모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한분이 시민권자이면 미성년자 자녀는 이미 자동으로 시민권자 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인터뷰는 없습니다. 서류 검토후 선서식에 나오라는 노티스가 올뿐입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보내세요. 반드시 ups 나 certified mail로 보내시구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