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랑 결혼해서 2007년도에 조건부 영주권 받았고 2009년에 정식 영주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랑 결혼시 처음 조건부 영주권 받은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는 여러가지 문제로 아내와 지난 1년 반정도 별거를 하다가 근래에 다시 합쳐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지금까지 tax보고는 항상 joint로 했고요. 이혼서류도 신청했다가 취소 했습니다.
서류작성시에 사실데로 지난 얼마동안 떨어져 살았다고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같이 살았다고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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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12/2011 11:15:05 AM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로부터 별거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이 3년이 곧 될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그 요건을 갖춘 후에 (기간 완성 전 90일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