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는 '원본' 혹은 '인증된' 사본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원본이 오래된 것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본 발부 후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없었다면 여전히 원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약 5년전, 영주권신청할 때, (minor scuffle에 따른 arrest와 관련된) court disposition을 여분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조만간,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5년이나 된 court disposition을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신청서 제출 직전에 다시 발급받을려고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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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류는 '원본' 혹은 '인증된' 사본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원본이 오래된 것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본 발부 후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없었다면 여전히 원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Court Disposition 이 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것이라도 제출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없읍니다.
재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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