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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용 court disposition의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g**b**** 공감0
조회1,455 작성일4/16/2021 8:20:15 PM

약 5년전, 영주권신청할 때, (minor scuffle에 따른 arrest와 관련된) court disposition을 여분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조만간,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5년이나 된 court disposition을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신청서 제출  직전에 다시 발급받을려고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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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8/2021 8:09:08 AM

법원서류는 '원본' 혹은 '인증된' 사본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원본이 오래된 것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본 발부 후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없었다면 여전히 원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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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21 10:13:11 AM

안녕하세요


해당 Court Disposition 이 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것이라도 제출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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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21 10:04:30 AM

문제 없읍니다. 

재 사용해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21 8:27:29 AM
최 경규 변호사님.
편히 쉬셔야 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처럼 빠른 조언을, 그것도 무료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일 4/19/2021 10:18:26 AM
케빈장 변호사님,
바쁘신가운데도, 주신 많은 조언들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일 4/20/2021 6:02:24 PM
신중식 변호사님,

바쁘신중에도, 저의 질문에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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