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휴식을 하셔도 영주권 유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 얼마간 근무를 했었는지 문의를 받으시면, 병원치료로 장기간 휴직을 하셨다는 내용과 서류로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되셔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여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직하신후 EDD에서 주 법에 따라 실업 보험금을 신청하시고 나서 약 2주 후에 신청자 및 고용주와 전화 인터뷰를 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