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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LA코트 jury하루늦게가면어떤처분을 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1,285 작성일11/28/2011 4:10:44 AM
LA코트 jury하루늦게가면어떤처분을 받나요?

12/27 jury 일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날 부득이 한국에 있을 예정이고요.
12/28 아침에 jury 참석 가능
하루 늦게 가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아니면 하루 늦게 간다고 연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전화를 하면 12/24~12/26 사이에 12/27에 jury 와야 할 것인지를 최종결정한다고 합니다

어찌 하오리까?
선배님 경험자님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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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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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11 10:48:56 PM
안녕 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려 봅니다.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감사 합니다.

먼저 제가 한 3 주전쯤에 SUMMONS FOR JURY SERVICE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START DATE : 12-12-2011 OR 213-972-0970 JUROR ID 및 PIN NO. 가 적어져 있읍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는 영주건자 인데 이 배심원에 참석할 자격이 아닌 영주권자도 꼭 참석을 하여야 하는지요???

저처럼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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